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련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변호사 김재련은 졸속 협상으로 여겨지는 한일간 위안부 협상 합의 이후 설립된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산하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해 왔다. 김재련은 당시 모 언론에 나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게 어떠냐”며 상당히 일본측 입장에 전도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사 표명이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일정부간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합의 당사자인 정부가 이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옹호하는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후 피해당사자의 의사는 ‘불가역적’이란 망국적 단어 하나로 철저히 묵살되었고 일방적인 정부의 입장만 강요 되기에 이른다. 김재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일본측이 제공한 위로금 성격의 치유금 지급 사업과 당사자 수령•동의 및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러한 과거 행적이 최근 드러나면서 검사 서지현에 대한 술자리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변호 목적이 성적 유린에 따른 여성권리 보호 목적 보다는 사실상 인사적 불이익을 당해 한직으로 밀려난 자아에 대한 동의 불가한 강박적 억울함과 자위적 보상차원에 발연된 동기가 아니냐는 세간에 여론도 전혀 없진 않다. 여성이라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거대 담론 안에 숨은 일종의 원대복귀 및 복직투쟁이라는 게 이들의 말하는 팩트폭력이다. 작금의 성추행 사건을 의도적으로 세간에 공론화시킨 애초 목적이 따로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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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여성부 화해치유재단과 김재련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의 치유목적의 위로금 10억엔으로 설립되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및 당사자가 위로금 수령을 완곡히 거절의사의 표시해도 당 재단 관계자는 고집스럽게 피해자를 회유하고 심지어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의사불능 자에게도 법적 동의서를 받아 내는 등 숱한 논란과 의혹이 있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당 재단이사로 선임돼 활동해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일간 위안부 졸속협상 관련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불거지자 김재련을 포함한 화해치유재단 이사진 전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재단 측에 일괄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의 목적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화해치유재단 소속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재단은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정해진 절차에 따른 해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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