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았지만 불길이 다른 방으로 퍼지기 시작한 '골든타임' 동안 옆방에조차 화재를 알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00810150933248
우리나라는 진짜 범죄자들 살기좋은 나라 네요 겨우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