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 사이 오고 간 카카오톡 수·발신 횟수를 수백건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검·언 유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만났던 지난 2월13일부터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방송일인 3월31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횟수를 수백건으로 확인했다.
메시지 수·발신 횟수는 검찰이 카카오를 통해 제공받은 로그기록에 포함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만났던 지난 2월13일부터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방송일인 3월31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횟수를 수백건으로 확인했다.
메시지 수·발신 횟수는 검찰이 카카오를 통해 제공받은 로그기록에 포함됐다.
검찰은 카카오에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해 로그기록을 전달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 요청’을 허가한다.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수사팀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일반 통신회사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한 날짜와 시간을 전달하고,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는 ‘상대방 가입자번호·로그기록·IP주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