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YE9QY1sGJRw?si=H9dEDxKlmo3Vsn8O&t=900
◇앵커> 이렇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명석.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지폐를 기계로 세고 있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김도형> 강남의 봄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5만 원권 1만 2000장이고요. 현금 6억 원입니다. 저 현금 6억 원은 작년 11월에 정명석으로부터 성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외국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김도형> 신고하지 아니한...
◇앵커> 신고는 안 했습니까? 그런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김도형> 고소할 것을 예상하고 접근을 해서 피해배상을 할 테니 고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저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앵커> 현금으로 가져갔어요?
◆김도형> 그러게 말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될 텐데 5만 원권 다발 1만 2000장을 굳이 현금으로 가져올 이유가 있었을지, 이유가 뭘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추측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건 저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까?
◆김도형> 그렇죠.
◇앵커> 이후에 어떤 상황입니까?
◆김도형> 그래서 저 상황에서 제가 JMS 측에 경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라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저를 비방하면 저 합의 사실과 저 현금액수, 현금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그후 재판에서 정명석 변호인들이 비공개 신문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김도형이 돈을 요구한 거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지금도 김도형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방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배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도 너무나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고했던 대로 저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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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MS 측에서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났고 고소할 걸 예상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했다. 저것도 지금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됐습니까?
◆김도형> 그래서 저 합의서를, 저는 합의 자체를 함구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그 합의서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거로 채택이 됐죠.
◇앵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합의했던 정황까지 포착한 거군요.
◆김도형> 그런데도 외부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파렴치한 행위죠.
진짜 몸 조심 하세요 교수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