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검찰청에 ‘개똥’을 투척해 기소됐던 시민운동가 박성수씨(43)가 11일 열린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서 열렸는데 같은 시각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구형 했다. 선고는 27일 10시에 열린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은 여지껏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듭 실망만 안겨왔다. 새삼스레 검찰이 작년 11월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검찰에게 국가의 주인된 국민의 도리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박근혜 정권동안 검찰청에 열번 이상와서 검찰의 각성을 바라는 일인 시위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여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국정 농단 사건을 덮으려고 기를 쓰던 검찰에 대해 개똥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며 “혹시나 사람에게 묻지 않게 그리고 청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고, 뿌린 후에는 청소하겠다는 입장을 담당자에게 두 번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그간 혹세무민하고 나라 망쳐 먹던 검찰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실인만큼 검찰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든 국민을 처벌하는 것이 사법 정의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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