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98]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과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함)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액 대상 우편물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원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시·도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의정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