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23시간 후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된다.
기각될 경우에는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권되고 거취를 옮길 일도 없다. 다만 인용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정해진 법 조항이 없어 조금 흐릿하다.
효력의 발생
탄핵이 인용되면 공식적인 효력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다. 효력의 발생 시기에는 '선고문이 낭독되는 그 즉시'인지 '파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기사라 모두 긁어오긴 좀 그렇네요. 본문은 링크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09/story_n_152533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