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우표, 마약 통조림… 담배는 공해상에 던져
● 밀반입한 중국산 담배 53만 갑, 서해 공해상서 적발
● 밀수 조직 수출용 국산 담배 갑당 800~1000원 시세차익 남겨
● 창고 적재 직전 담배 빼돌리기, 수입업체 명의 도용하기
● 진공포장해 통조림에 은닉, 그림엽서나 우표 형태로 밀반입
● 코로나19 벼랑 끝 서민들, 밀수 범죄 유혹 넘어가
담배와 함께 마약의 불법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605건.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에 비해 283%나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 건수는 25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7건)보다 286%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필로폰이 해당 기간 24.5㎏에서 43.5㎏으로 77% 증가했다. 이는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합성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MDMA·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밀수 적발 건수도 전년 상반기에 비해 각각 168%(19→51건), 200%(14→42건) 급증했다.
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는 코로나19 확산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금지돼 항공여행자가 마약을 직접 들여올 길이 막혔다는 것.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다크웹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구매한 젊은이도 많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2118명, 2019년 3521명, 2020년 449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마약을 밀수하는 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메스암페타민(Philopon·필로폰)의 경우 1㎏이 시가 32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일단 반입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마약 밀수범들은 마약 탐지견의 수색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진공포장해 통조림이나 커피 가루에 숨기기도 한다. 심지어 종이 뒷면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덧대 공간을 만들고 마약 가루를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기도 한다.
2월 1일 네덜란드에서 발송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의 한 그림엽서 안쪽에서 우표 형태로 인쇄된 LSD 70점이 발견된 바 있다. 강력한 환각제인 LSD는 무색·무미·무취의 백색 분말이다. 밀수범은 LSD 분말을 우표 형태로 인쇄해 이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했으나 결국 세관 검색에 걸렸다.
앞에서 열거한 밀수 방식은 모두 지능적이고 교묘하지만 결국 세관과 수사기관의 검색을 넘지 못한 채 적발됐다. 그러나 밀수범들은 밀수 수법이 탄로 나면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강구해 끊임없이 밀수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
밀수 범죄 수사에 정통한 수사관 A씨는 “밀수 조직이 날로 전문화, 거대화, 지능화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많아지면서 밀수 범죄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모든 밀수를 다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조사·감시 인원을 늘리고 감시체계를 정비해 민생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밀수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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