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0202/1492155002_Lr3a7MH4_1028317826_xQ58kEgy_Screenshot_2016-04-03-08-54-41_edit.jpg)
퍼온글입니다.
집주인의 세금을 세입자가 낸다는 글을 보고 참고하시라고 ..........
배당금 지급의 순서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
둘째로 임금채권과 당해세(국세,지방세)
셋째로는 압류세금과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근저당권 입니다.
여기서 압류세금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과
근저당권은 각각 법정기일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과
근저당설정일자 순서로
배당을 하게 되는 됩니다.
전.세 계약시
등기부를 열람해
담보물권 설정 관계 와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미납국세의
확인을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원을
요청해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ㅊr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를 제출해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확인해야 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첫째.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계약 시
등기부 을구에
권리를 제한하는
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시 뿐 아니라
잔금 지급 시에도
등기부 상
권리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넷째.확정일자와 달리
설정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
다섯째. 미납된 국세 여부를
알아본다.
[출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과 미납국세 열람제도.|작성자 객주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