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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dbb7874018984029bef4ad7a3d5aa853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재용 영장기각 법원 판단은…'범죄 성립 다툼·방어권'
법원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방어권을 보장받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일단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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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에서 늘 그래왔듯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정말 최소한 구속은 해야 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누가 감히 법치를 말하고
누가 감히 준법을 말하는가??
배가 고파서 5400원 현금을 훔치다 실패한 서민은
절도가 미수에 그쳐도 그저 닥치고 구속이 되는데
수백억원을 뇌물로 뿌린 경제사범은
그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재판상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속 조차 못한단다....
수백억 뇌물을 쳐뿌리고 수백억 횡령을 해도
5400원 훔치는 짓 보다
사회에 더 해악을 끼치는 경제범죄자를
국가가 구속 조차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삼성재벌은
대체 뭘 해야 구속 되는거냐?
대한민국에서
생존권 보장해 달라 외치다
시위하다 구속된 사람들
파업하다 구속된 사람들
뉴스고 방송이고 나와서
법치주의니 준법정신이니 하며
서민들 구속되는 건
늘상 당연하다 외치던 새퀴들
앞으로 보면 입을 찢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