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유튜버의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상파를 포함한 TV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는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당시 인플루언서법은 유튜버 등이 SNS를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유튜버는 제외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대상이 광고주로 한정돼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한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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