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_입장문_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으며,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간 정리 차원으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추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조처를 취한 <한국경제> 기사(‘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로 해당 기자는 ‘사내 기자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상이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womenandwar.net/kr/notice/?uid=1086&mod=document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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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국은 이거 제대로 보도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