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씨가 8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보고,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까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으로부터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을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순실씨에게도 전달해 의견을 들으라고 하셔서 (문건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연설문을 열람만 했을 뿐 수정하지는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같은 취지의 녹취록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전달하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한 내용,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문서를 먼저 요구한 내용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씨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200여건 중 상당수는 공식번호도 붙지 않은 미완성본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건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작성자와 결재권한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