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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교복 고교생까지 지원”

  • 작성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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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13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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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천여 억원… 11.6% 늘어

사회복지·의료분야 15% 증액

오늘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

“박근혜 정부, 지방세 강탈”

지방교부세시행령 개정 비판


성남시가 내년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의 2017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천4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천153억 원이다.

특히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6천915억 원이 편성됐으며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또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천453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6천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는 데 이는 정부와 갈등으로 애초 계획했던 지원금의 절반이다.

앞서 시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자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으며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오늘날에도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는 데 적어도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금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정,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의 조정교부금은 오는 2017년 266억 원, 2018년 533억 원, 2019년부터는 1천139억 원이 삭감된다.

이 시장은 또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했고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17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하며 오는 12월 20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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