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오후8시20분께 A씨가 조계사 주차장에서 빨간 포르쉐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골프채로 부순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만취한 채 "울적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지 않았던 점, 부순 차가 자신의 리스 차였던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