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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세금감면 선심성 법안 5백건이었다.

  • 작성자: 더더더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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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87
  • 2016.05.20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가장 많이 몰린 법안은 역시 세금감면이나 선거 제도 등 '표'가 되는 법안들이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가장 많이 쏟아진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총 363건이 발의됐다. 주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들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나 선심성 공약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는 166건에 그쳤지만 18대 국회 들어와 364건으로 급증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재정 문제가 제기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꿈틀거리는 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를 위해 세금을 깎는 법안들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셈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36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는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150건 이상은 폐기되거나 논의되지 않고 사장돼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에 세비를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비슷한 성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23건이나 발의돼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43건 발의에 머물렀던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는 발의가 급증해 눈길을 끈다. 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재산세와 취득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들로 역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법안 발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 발의가 344건으로 2위에 오른 것도 선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기간, 선거일,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 당락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들로 갈릴 수 있는만큼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라고 판결하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늘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각 정당의 혁신위원회의 정치개혁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18대 229건 발의보다 대폭 증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불러왔던 국회법 개정안 발의건수도 18대 159건보다 다소 증가한 180건을 기록했다. 행정부와 검찰 등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강화가 화두에 오르면서 발의 건수도, 화제성도 상위권에 올랐다.

그밖에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되는 도로교통법이나 주택법, 세제 관련 법안 등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들어 정책 방점이 찍힌 영유아보육법 등에도 19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몰렸다.

19대 국회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29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신해철법)',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간 무쟁점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통과시켰다.

 

 

 

정말 18대 19대는 국회가 아냐...

 

우리도 내가 살고있는 지역 발전시켜줄 국회위원만 선출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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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리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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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한가를 생각하게한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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