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혼 소송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됐다. 2017년 3월 박 예비후보는 아무런 직함이 없을 때에 신분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박재은 씨와 이혼을 하려 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이혼 소장을 2017년 5월이 돼서야 전달할 수 있었다.
박 예비후보는 애초 협의이혼을 바랬지만, 박재은 씨가 같이 살지 않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었다. 박 예비후보측과 박재은 씨가 이혼을 협의하는 자리에 오영환 씨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나타난 두 사람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박재은 씨와 오영환 씨는 이혼 조건으로 박 예비후보에게 A·B·C안 등 세 가지 요구를 했다.
A안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를 20년 동안 임차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 50억원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B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150억원 상당의 부지를 자신들이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매입 금액의 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C안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주유소 매입자금인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청와대 직원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부인 박재은 씨는 이혼의 조건으로 ‘현금 1억원 지급과 매월 말일 3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빚만 6000만원이었던 박 예비후보였지만 어렵게 조건을 들어줬고,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말일 박재은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박 예비후보는 빚을 갚기는커녕 전 부인 박재은 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박재은 씨와 오영환씨는 민주당의 다른 충남지사 후보 측에 서서 박 예비후보를 끌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