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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임대료 50% 감면…충남 공공주택 첫 수혜부부 나와

  • 살인의추억
  • 조회 1113
  • 2021.02.16

양승조 충남지사(왼쪽)가 16일 천안 행복주택 입주자인 변영섭·김해진씨 부부를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지아양을 안아 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출산하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충남 공공임대주택(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수혜부부가 나왔다.

16일 충남도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 입주자인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지난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를 50%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씨 부부는 이번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가 1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감액됐다. 이 부부는 기본 6년으로 임대 기간이 늘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변씨 부부를 만나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행복주택은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만든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 부부에게 우선 공급되고 일부는 취약 계층에도 임대한다.

행복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보증금 3천만~5천만원, 월 임대료 9만~15만원이며, 청년 부부가 입주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 2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53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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