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재판에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2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실무티에프(TF)'에서 일했던 국정원 직원 ㄱ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남 전 원장 지시로 꾸려진 ‘간부티에프‘에서 ‘댓글공작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수사 대응 기조를 세웠고, 이 기조가 이제영 파견검사 등이 소속된 ‘실무티에프’를 통해 법정 증언을 앞둔 직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일하다 ‘실무티에프’와 원 전 원장 항소심을 대비해 만들어진 ‘현안실무티에프’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ㄱ씨는 “상부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재판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ㄱ씨는 “검찰에 협조했는데 막상 공소장을 보니 (제가) 대역죄인으로 돼 있어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 인간으로서 겪을 고통을 다 겪고 있다”며 “윗사람들이 시킨대로 했을 뿐인데 왜 말단 직원, 5·6급 증인까지 다 기소했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시키는놈들도 문제지만 시킨다고 하는 놈들도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