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한 뒤 1억5천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시와 경찰이 합동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 소속 A공무원이 지난 2015년부터 2년 6개월 가량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카드)' 30여 장을 허위로 발급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생활비 대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급식카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급식카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인 경우 고교 재학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급식지원 단가는 한 끼에 4천500원이 책정돼 있으며, 대상자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1회에 6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단가는 한 끼에 4천500원이 책정돼 있으며, 대상자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1회에 6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한 달에 13~26만 원까지 지원(시비60%, 도비 40%)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현재 699명이 급식카드 대상자로 카드는 주로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