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즌 2에서 김 CP가 데뷔 멤버를 결정하는 최종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김 CP는 시즌 2 최종투표에서 투표수를 조작해 데뷔 조로 뽑힌 연습생 A씨를 다른 연습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종투표를 앞두고 김 CP에게 "데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 CP는 투표에서 A씨가 데뷔 조에 포함되자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검찰은 투표 시작 전부터 데뷔할 멤버를 미리 정해두고 전체 순위 조작을 계획했던 시즌 3, 4와 달리 시즌 2에서 발생한 조작에는 사전에 시청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CP는 시즌 2 최종투표에서 투표수를 조작해 데뷔 조로 뽑힌 연습생 A씨를 다른 연습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종투표를 앞두고 김 CP에게 "데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 CP는 투표에서 A씨가 데뷔 조에 포함되자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검찰은 투표 시작 전부터 데뷔할 멤버를 미리 정해두고 전체 순위 조작을 계획했던 시즌 3, 4와 달리 시즌 2에서 발생한 조작에는 사전에 시청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즌 3,4 : 사기 + 업무방해
시즌 2 :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