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39114?sid=102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금이 완납됐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12일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최씨가 27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해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씨는 최대 21년을 복역하게 된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씨는 최대 21년을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