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9일 승용차를 몰다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중략) 항소하면 '집유' 뜰 듯?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