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4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보호·상담·치료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보호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51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 및 제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