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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단속 근거?

  • 작성자: Te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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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95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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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cm_bike&wr_id=801986

 

 

이어지는 의문...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면 도로 교통법으로는 단속을 못한다는 경찰청의 답변이 있는데

어떻게 성남시에서는 단속을 하는걸까 하고 신문고에 문의했던게

성남시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자전거문화팀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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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성남시의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처벌(단속) 근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자전거문화팀(729-330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략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이하생략 ~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 중략 ~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 이하생략 ~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4조(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시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

 

뭔가 굉장히 복잡한거 같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제32조에 해당하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제16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성남시 조례에서는 저게 다 입니다.

 

저 조례 부분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인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 http://www.elis.go.kr/ 에서 확인 가능.)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도로나 교통쪽에 잘 찾아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불법 주정차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있네요.

 

자전거 이용시설이 어떻고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요.

서초구는 자전거 보험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있네요ㅎㅎ

 

 

아무래도 추측컨대 성남시에서는 이 조례로 단속을 실시 하는것 같네요...

 

http://www.clien.net/service/board/cm_bike/96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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