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만 19세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인 만 14세로 낮추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발달, 민주주의 성숙 등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 교육과 일상생활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추었으며, 선거 자원봉사나 선거 독려 등의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이 선거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안된다'(2012헌마287)고 지적한 바 있어, 국회가 조속히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