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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 )
1.A가 고 노무현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를 일베에 판매
2.이에 네티즌 빡쳐서 A한테 욕함
3. A가 모욕죄로 400만원씩 받으려고 네티즌 150명에게 민사소송걸음
4.법원에서 1.25%(본문에선 편의상 2%라고함) 정도 A가 옳다 라고 판결
(쉽게말해 1000만원 소송걸고 500만원 판결하면 50% 원고 일부승소 원고 일부패소라고 말함)
5. 다시말해 법원은 1.25%는 A가 잘했다고봤고, 98.75%는 A의 잘못이라고봄 ㅋㅋㅋㅋㅋ
(걍 일부패소 일부승소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안되면 한쪽에서보면 승리고 한쪽에서 보면 패배라고 생각하면 ? 별 얘기아님.)
6.여기서 재판부는 소송진행하면서 생긴 비용들 (변호사 선임비,송달비등등)을 누구한테 줄까 생각하던도중
걍 아까 비율대로 부과하기로함 ㅋㅋㅋ 한마디로, 소송진행하면서 생긴 비용을 100%라고 생각했을때
98.75%를 A가 지불하고 1.25%를 150명이 지불하도록 결정함ㅋㅋㅋ
----(여기부턴 본문의 수치상으로 계산하겠음, )------
(본문에서는 1.25% 를 2%라고 했음)
(원래 개정전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이 8%를 부과하는거고, 이소송도 개정전의 내용이지만,
본문에서는 편하게 그냥 개정후인 10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10%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으니 이를 통해)
400만원의 소송 (1000만원 이하의 소송) 이므로 10%의 변호사비용인 40만원이 나옴
근데 여기서 98%의 비용은 A가 지고 2%의 비용은 네티즌이 지므로
순전히 A가 줘야할 돈은 39만2천원, 근데 이게 재판을 한번만 한게아니라 2심까지 가서 X2 를 함,
= 78만4000원 ㅋㅋ
(근데 더 재미있는건 이건 네티즌 1사람에대한 변호사비용이고, 아직 송달료나, 자기 변호사비용등은 체크안함)
따라서 네티즌 150명 X 78만 4000원을 곱하고 + A ( A 변호사비, 송달료등)을 더하면
= 117600000 + A원이 청구가됨 ㅋㅋㅋ 근데 본문 보니까 한번더 상고할 예정인것같은데,
적어도 그럼 176400000+A 원이 청구가됨 ㅋㅋ(대법원이 판결을 뒤엎지 않는이상, 근데 ㅋㅋ대법원은 어짜피 피고위주로 돌아가기때문에 큰 일없으면 결과가 비슷할꺼)
결론 = 민사소송 지식이없는 새끼가 커뮤니티에서 법가지고 설쳤다가
역관광당한 사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