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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만 해도 처벌받는 법 발의됐다.

  • 작성자: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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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53
  • 2019.07.23

범인 : 민주평화당 김광수

1차 시도 녹취자체를 불법으로 한다 (실패)

2차 시도 경찰,검찰,판사 매수해서 사건은폐하면 시민단체 및 언론사에 증거 첨부해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유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발의 예정)


되도 않는 짓하는 국회의원 바로 짤라버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http://www.insight.co.kr/news/237494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앞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녹음한 것을 제공, 배포할 시 처벌될 수도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취할 수 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제3자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무조건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래 신설할 예정이다.


즉, 몰래카메라 범죄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를 동일 선상에 두는 셈이다.


김 의원 등은 "이로써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 입법예고에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취는 자기방어 목적이 강한데, 이를 처벌하면 방어 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유다.


해당 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김광수 의원 비서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후 2시경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며 "녹취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인사이트 측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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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님의 댓글

  • 쓰레빠  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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