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 방식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9일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측정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에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저감재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보완 시공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측정방식인 7.5㎏짜리 타이어를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임팩트볼 방식이 아이들이 뛰거나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생활소음과 유사한 주파수를 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누적되면 우수 시공업체를 발표하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한 바닥충격음 연관 지표를 발굴해 주택성능등급에도 반영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에 바닥충격음 실태 조사를 한 뒤, 늦어도 2022년 하반기에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차단성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인된 소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3013999
와... 이제서야..
진심 층간 소음으로 살인 충동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100만명은 될 듯...
이제 공동주택 내에서 담배피는것만 막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