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차 임신부 A씨는 지난 1일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이달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들어 비용을 이전보다 적게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계산서에 찍힌 비용은 4만6820원으로 이전에 내던 2만7000원보다 2만원이 더 나왔다. 건보 적용 이후 초음파 검사비가 오른 격이다.
이런 사례는 A씨만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보험 적용 이후 초음파 검사비가 더 든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더 비싸진 임신부 초음파 시정합시다’란 내용의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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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검사비는 의료기관 재량으로 정하는데 보통은 원가보다 높게 책정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건보수가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비보험 진료에서 손실을 메우려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수가를 정할 때 의료기관이 받던 평균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한다. 정부는 이번에 임신 14주 이후의 일반 초음파 검사는 진료수가를 8만원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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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으로 임신부는 7회 이내 검사는 검사 진료수가의 30%(동네의원)~60%(상급종합병원)만 부담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7회는 임신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 등이다.
문제는 임신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특이하게도 A씨 사례처럼 원가에 못 미치는 검사비를 받는 곳이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저출산으로 인해 임신부가 갈수록 줄어 산부인과 병·의원이 문을 많이 닫게 되자 살아남은 병·의원이 생존을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비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최석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건보 수가를 제일 싼 의료기관에 맞출 수 없으니 일부에서 검사비가 오르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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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3일 공개한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 자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초음파 검사(임신 14주 이후) 환자 부담이 390원 더 많아졌다. 정부가 건보수가를 8만4620원으로 정했고 이의 30%인 2만5390원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게 종전 비용(2만5000원)보다 390원 많게 된 것이다. 건보 적용이 되면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쌌던 병·의원 환자까지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두 차례 검사를 받으면 종전보다 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총액 기준으론 결국 싸다는 반론도 있다. 건보 적용 이전에 병·의원급의 평균 초음파 검사비 총액은 65만4434원(15회 기준)이었다. 하지만 건보 적용 시엔 의원이 19만2690원, 병원은 24만8491원(각 7회 기준)으로 19~37% 싼 편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임신기간 전체로 따져 보면 건보 적용 때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초음파 검사도 제왕절개처럼 본인 부담률을 5%(초음파 30~60%)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문제가 드러나면 본인 부담률을 낮추거나 별도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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