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에게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에 제공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박모(5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는 박씨가 지역 사업가인 A씨에게 시세 1억7,700만원 이상의 아파트를 8,500만원에 구입해 9,2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담당한 업무는 A씨가 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며 “이 사건의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 1억7,700만원을 시세로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중 4,000만원은 3년 후 지급하기로 해 실제 1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는 박씨가 지역 사업가인 A씨에게 시세 1억7,700만원 이상의 아파트를 8,500만원에 구입해 9,2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담당한 업무는 A씨가 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며 “이 사건의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 1억7,700만원을 시세로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중 4,000만원은 3년 후 지급하기로 해 실제 1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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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고 나발이고 받은건데 왜 무죄인지?
업무랑 상관없는 사업이라면 받아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