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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여성, 생물학적 여성 상대로 복싱 경기 허용

  • 작성자: GTX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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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4
  • 2024.01.24


美 트랜스젠더 복싱선수, 여성부 출전 허용 '논란' < 월드 < 기사본문 - 데일리굿뉴스 (goodnews1.com)


▲미국의 한 복싱경기장.(사진출처=USA Boxing)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미국복싱협회(USA Boxing)가 올해부터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경기 출전을 허용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복싱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남성으로 태어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바꾼 18세 이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여성 선수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한 '2024 미국 복싱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적용됐다.

특정 조건에는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을 선언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트랜스젠더 선수는 최소 4년간 매 분기에 한 번씩 호르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서류를 복싱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 복싱협회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정상 범위는 10nmol/L(혈액 1리터당 10나노몰) 이상인 반면, 여성의 경우 3.1nmol/L 미만"이라며 "트랜스젠더 선수는 대회 출전 이전의 48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5nmol/L 미만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기준을 통해 협회로부터 여성임을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응 시, 해당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 자격은 12개월간 정지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대한 재검사가 요구될 것"이라며 "이 정책의 목적은 모든 권투 선수에게 안전과 공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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