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아홉살 女초등생에게 "술 한잔 따라봐"…항소심도 실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stare@news1.kr
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친삼촌으로 소개하라며 적극 범행했다.
A씨의 범죄행위는 초등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을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말리는데도 결국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죄행위는 초등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을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말리는데도 결국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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