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인 23일이 임박했지만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연일 4월 국회를 열어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만 더욱 치열해졌다.
이런 가운데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시점이 다가왔다. 민주당은 그간 20일을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을 토대로 나온 일정이다.
2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인데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의결이 돼야 23일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