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이 수십억 만질 때, 이용수 할머니는 추위에 떨었다”는데
국민일보의 자극적인 보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건의 흐름
1.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시에 온수매트 등 난방 지원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연기
2.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온수매트 지원
3. 국민일보의 왜곡보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1. 2018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 그 책임이 있다.
3. 정부로부터 월 147만원과 연 1800만원 이내의 간병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추가 지급
3. 여기에 더해 각 지자체별로 생활지원금이 지급. 대구시에서도 월 100만원을 지급
4.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하고도 월 247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
5. 할머니가 온수매트 살 돈이 없었다면, 정의연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이 잘 나오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시행되었으며 위안부 피해자의 생계와 복지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