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동훈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작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1년여 만에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황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선처란 얘기도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황씨는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구입해 무려 10차례나 투약했다. 상습적으로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량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3년2개월이었다. 그러나 황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금고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황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반성과 더불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씨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단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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