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사유도 안밝힌 검찰, 통신조회 위법 드러났다.

  • 작성자: acadiacri
  • 비추천 1
  • 추천 7
  • 조회 1153
  • 2016.03.31

2013년 정환봉 기자 자료요청서에 
사유 ‘공란’…전기통신법 어겨
넘겨준 이통사는 정보보호법 위반
검찰이 이동통신사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요청 사유’ 등을 적어 내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내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싹쓸이 통신자료 조회(<한겨레> 30일치 1면)를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현행법조차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본지 정환봉 기자에 대한 2013년 수사기록 속 첨부서류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받기 위해 통신 3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제공요청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유와 (내사·수사자와)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적도록 돼 있는 항목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정보·수사기관이 제공요청서에 사유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는 이런 요청서를 받고도 정 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 것이다. 엘지유플러스(LGU+)의 경우 “(정 기자가 가입한 바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검찰에 회신했다.

 

현재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들과 통신사들은 제공요청서를 당사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도 형식적 규정만 지키면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현행 전통법의 ‘구멍’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는 “(정보·수사기관이) 법조차 지키지 않으며 마구잡이로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유가 적히지 않은 채로 통신자료가 넘어간다면 수사와 관련 없이 비판적 인사에 대한 감시·통제를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받아간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쪽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적는 것이 맞지만 수사의 기밀성 등 사건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 하나의 원칙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신자료 요청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원칙적으로 제공요청서 형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돼 있는데, 2년 전 일이라 자료가 폐기(보관 기한은 1년)돼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저렇게 털어간 검찰놈들도 조만간 다 털릴듯... 서로 터는거지...

위법에대한 처벌은? 법의잣대는?

대한민국 대부분 은행 영장 없어도 검찰이 요구하면 개인계좌내역 막 내주죠.  

외국계은행은 영장없슴 절대 안 내줍니다.



추천 7 비추천 1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찬물골님의 댓글

  • 쓰레빠  찬물골
  • SNS 보내기
  •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을 어기고 회사는 공범인 나라. 총체적 난국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09204 고혈압)서초구 보건소가 받은 전화 note 08.19 1153 3 0
109203 악플러 종특 죽음의 5단계 꼬르릉 08.22 1153 1 0
109202 폐질환 경고등 켜진 코로나 소독제…"공기중에… 한라산 08.25 1153 0 0
109201 현대사회 3대 모순 자신있게살자 08.27 1153 1 0
109200 코로나 끝날때 라이브쌍욕해도 무죄인 사람 엿같은세상사 09.02 1153 0 0
109199 '아육대', 'e스포츠 선수권대회'로 변경…… 나비효과 09.11 1153 0 0
109198 이재용 공소장: 편집국장 해고 안하면 광고 … 색누리당 09.13 1153 1 0
109197 금수저 동네 유치원생 특징 patch 09.23 1153 0 0
109196 방탄소년단 지민, 美 CBS 제임스 코든쇼 … 국제적위기감 09.26 1153 0 0
109195 베트남 오토바이 소매치기의 최후 이슈가이드 10.09 1153 0 0
109194 치질 수술 후 하반신 마비된 27세 남자 2 뉴스룸 10.16 1153 1 0
109193 경남까지 진출한 안산 외국인 패거리, 보호비… 잊을못 11.27 1153 1 0
109192 사실상 버려진 세대 베른하르트 12.02 1153 0 0
109191 '검찰개혁 시즌 2'로?.. '수사-기소 완… 남자라서당한다 12.18 1153 0 0
109190 마스크 안쓴 강남보건소 직원들에게 항의하자 7 던함 01.31 1153 10 0
109189 일본 소프트뱅크 작년 2~4분기 순이익 32… 자격루 02.13 1153 0 0
109188 언론에게 제대로 찍힌 쿠팡 2 안중근 03.01 1153 0 0
109187 용인 반도체·가덕도 신공항까지…LH發 투기 … 히유 03.18 1153 0 0
109186 압구정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 임금소송, 대… 피로엔박카스 04.13 1153 0 0
109185 수원역 집창촌 근황 불반도 06.03 1153 0 0
109184 직원 실수로 계좌 개설한적도 없는데 2900… ekgia 06.22 1153 0 0
109183 아반떼에 고급유 넣는 여성 4 희연이아빠 07.20 1153 2 0
109182 인하대총학생회동문회 “인하대 재정지원대학 탈… 임시정부 08.21 1153 0 0
109181 남자교사, 그는 왜 치마를 입고 아이들 앞에… 서천동 08.31 1153 0 0
109180 강*미수 감형사유 7 그것이알고싶다 09.03 1153 1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