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 민사 1심 승소 - 사업가 “장모 잔고증명 믿고 18억 투자” 주장 - 법원 “장모가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 부족” 기각 https://news.v.daum.net/v/20200521110150059 추천 3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