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 이 운전자의 차량도 몰수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 된 안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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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씨는 단속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채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했다.
차에 매달려 131m가량을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참 좋은나라야~ 상해를 입혔는데도 집유라니...
살인미수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집유라고?
분통터지게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