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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인으로 귀화했던 400 여명의 외국인이
코
르도바 시 법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수
년의
무국적자 생활 후 국적을 회복했다.
혐의로 구속된 직원은
사인 위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징역3년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70페소를 선고받았다.
그중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두 중국인 남성은 (55세, 50세) 지난 2006 귀화했으나 문서 위조로 인해 취득한 국적을 2017년 취소당했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할 당시 중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2017년 이후 무국적자 신분이었던 것이다. 국적 상실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 심지어 중국에 계신 부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두 남성의 변호인 Debora Huckek 변호사는 다양한 방안으로 취소된 국적을 되찾으려는
노력 끝에 국적을 회복했다.
* 중국을 싫어하는 짱깨들이 많은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