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윤씨, 외부 의료시설 치료·형 집행정지·교도소 이감 등 대상
1인 시위 오빠 "영남제분 사모님이 죽인 내 동생 국가가 또 죽였다"
2002년 명문대 법대생이던 하지혜씨는 실종된 지 열흘 만인 3월 16일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씨는 법조인 사위와 하씨와의 불륜을 의심, 친조카를 시켜 하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유방암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2013년까지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10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윤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55)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1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 회장도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횡령과 배임 혐의만 적용돼 징역 2년이던 원심 선고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해당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윤씨, 사위, 윤씨남편, 의사까지 모조로 무기징역을 때려도 모자란 판에 대부분 무죄에 솜방망이 처벌(사위는 처벌도 안 받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