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다.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2627.html#csidx865e17d7acdda6ba2164b8bdc35ca6e 이부분이 문제라면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검색해보니까 이런게 뜨더라 http://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schedule/schedule01.do?mode=view&recordId=2020040060400&committeeId=2005110000002&boardId=2006011000073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8# 4월 9일 박대출 외 11인이 발의했고 4월 28일 윤상현외 18인이 법사위에서 대표발의했네 이걸보고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쉴드 쳐주는거라고 우기던 애는 머냐 ;; 추천 3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