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주거관련 동영상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시설과 공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입니다.
주거지역에 도장시설 및 발암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가능합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요.
법의 취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발암물질 배출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법상 주거지역은 설치하지 못하나 준공업지역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은 계획상 구획되는 것이지 현실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법이 개정되어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발암물질들이 날리지 아니하고 이런 곳에 주거시설이 건설됮 않길 희망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Tk13kOEsc8&feature=youtu.be
벤츠도장시설
https://www.youtube.com/watch?v=g0P3DXgQvls
독산1동 발암물질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