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기 입으로 일련번호 불러서 구리 선관위에서 없어진 투표용지란걸 특정해줌...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4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