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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첫 여성 2심도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 작성자: kK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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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28
  • 2017.01.26


법원 "참여재판 1심 판결 정당"

© News1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 무죄 선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데 이를 배척하고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는 2013년 6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후 여성이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써 관심을 받았다.

전씨는 2015년 7월 남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잠에서 깬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배심원들은 피해 남성의 진술이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전씨는 변호인 등과 연락이 두절돼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지만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를 출석시키기 위해 소재탐지 요청을 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결국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http://v.media.daum.net/v/2017012610583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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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어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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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를 시도? 한건 아니네? 강간미수고...  머리 때린건 살인미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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