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

  • 작성자: CJmedia
  • 비추천 0
  • 추천 3
  • 조회 1168
  • 2016.08.24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41)씨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심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제반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심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씨에게는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심씨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모(42)씨에게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김씨와 짜고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남편을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채 1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서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심씨의 남편은 강요에 시달린 끝에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심씨는 이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4171831588&RIGHT_REPLY=R12


추천 3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애든뷰님의 댓글

  • 쓰레빠  애든뷰
  • SNS 보내기
  •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08286 삼성,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육성…M&… audvna 08.10 1165 1 1
108285 "옆반에 있었다" 통학차 2시간 방치된 3살… 면죄부 08.30 1165 1 0
108284 문재인 대통령, 국군의날 행사 간소화에 "사… 5 로직 10.03 1165 11 0
108283 가짜 뉴스...만평.jpg 서천동 12.04 1165 2 0
108282 진보세력이 20대남자를 호구취급하는 이유.t… 1 이론만 12.16 1165 2 2
108281 맥락 없이 '앙 기모띠', 여성을 음식에 비… 엔타로스 12.28 1165 1 0
108280 주진우 페북_가만히 있으라고요? 잊을못 02.01 1165 1 0
108279 뼈때리는 명숙이누나 피아니스터 02.16 1165 2 0
108278 문희상 '사과할 쪽이 사과 안 하고 나한테 … Lens 02.19 1165 2 0
108277 하태경 "진선미 장관 사과 안하면, 여가부 … 1 Crocodile 02.20 1165 1 0
108276 조국모사.jpg 얼굴이치명타 03.11 1165 1 0
108275 '관광객 위장' 중국인 304명 불법입국 6… 김무식 03.28 1165 0 0
108274 ???: "예수님만 믿으면 나라 경제가 살아… heaven 04.08 1165 1 0
108273 부천시장"국민이 국회를 불신한단걸 모르나봅니… 진중권 04.11 1165 1 0
108272 “삼성 폴더블폰 이틀 만에 화면 나가고 깜박… 스콧트 04.18 1165 2 0
108271 회의 방해 아니다. 밟고 가라 했을 뿐... 로직 05.03 1165 2 0
108270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48회 - JY와 … 김무식 05.21 1165 3 0
108269 자한당 “패스트트랙 56명 고소·고발 취하해… 밤을걷는선비 05.23 1165 3 0
108268 안보실장.국방부 장관등 직무유기 고발당해 거래중지 06.22 1165 0 1
108267 언론시민단체 연대성명 “김성준 전 SBS 앵… corea 07.10 1165 2 0
108266 수금...만평.jpg 보스턴콜리지 08.09 1165 1 0
108265 홍콩 집회현장에 간 김의성.jpg 휴렛팩커드 09.15 1165 1 0
108264 '한인신화' 미나 장, 학력위조 의혹... … 키세션 11.15 1165 0 0
108263 비싸고 안 터지는 5G에 분통…과기부, 저가… 마법의신발 12.13 1165 0 0
108262 【속보】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혐의 … 레저보이 01.29 1165 1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