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 부상자 3명은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원래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환자보호시설 등이 부족한 제주 특성상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다. 14명은 난민으로 인정됐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첫 인정심사 결과는 내주쯤 나올 예정이다.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렸을 당시인 지난 4월 말 기준 490명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인도적인 사유로 7명이 제주를 나갔고 또 17명이 자진 출국, 현재 기준 제주 체류자는 466명이다.
예멘인 가족 4명은 3살·5살 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데다 가족 구성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정이 감안됐고, 나머지 3명은 임산부와 질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보호자로 출도 제한 해제 대상이 됐다.
자진 출국한 예멘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신분이 유지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제주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데다 내주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도외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예멘인도 있을 수도 있어 제주 체류 예멘인 총원은 유동적인 상태다. /권혁준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