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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천만 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각 기사의 보도행위로 인해 원고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 침해돼"
홍가혜 "판사님께 깊이 감사, 저 같은 언론 폭력을 당했을 때 전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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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 전문을 올려 이같이 알렸다. 서울중앙지법(판사 박진환)은 디지틀 조선일보가 홍 씨에게 6천만 원과 2014년 4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오전 6시 17분쯤부터 6시 29분까지 약 12분 동안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팽목항 선착장에서 MBN과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해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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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 씨는 "합의는 반성의 기미라도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진심 어린 사과 따위 애초 기대하지 않았고, 사과받고 퉁칠 거였음 애초 소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받을 수 없는 사과는 억장에 꽂힐 뿐"이라며 "저는 이들의 거짓을 사법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민사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판결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다. 앞으로 저 같은 언론 폭력을 당했을 때 전례가 될 수 있는 선한 결과다. 이제 시작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소소한 일상의 기쁨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http://m.nocutnews.co.kr/news/509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