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짐작만으로 유 씨의 외도 사실을 의심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고 의학 지식을 이용해 치밀한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동반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살해동기 : 남자친구가 바람피는거 같다고 의심 추천 5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