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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폰' 보지도 않고 넘긴 경찰 집행유예…판사 "직무 포기"

  • 작성자: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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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74
  • 2022.04.26
가수 정준영이 2016년 8월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부실 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667원도 함께 부과했다.

여성 B씨는 신체를 불법 촬영 당했다는 내용으로 정씨를 2016년 8월6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들 중 한 명이었다.

A씨는 수사를 진행하며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상급자에게 수사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씨의 변호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식사비 1만7667원이 뇌물 혐의액으로 인정됐다.

당시 정씨는 경찰 조사때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는 과장에게 '정씨가 시인했다'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아닌 정씨 측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업체를 방문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송치 이후 검찰은 정씨 측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영상은 이미 삭제된 뒤였다. 결국 정씨는 그해 10월5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A씨의 행위에 "단순히 태만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이나 경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http://naver.me/xdV4R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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